안녕하세요! 부산 불륜증거수집 김전일 탐정사무소의 정탐정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입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의미하며, 여러가지 이유로 법적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맏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법적 의미, 성립조건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재산에 대한 권리, 상속권,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조건>
1.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함.
혼인할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은 동거라고 할수 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인을 한 사람들과 같이 사실상 부부관계로 살아왔어야 합니다.
2.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함.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과의 교류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6개월 이상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어야 한다.
사실혼관계 입증의 필요성과, 사실혼관계 입증방법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들면, 상속문제,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분쟁등에서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
1. 결혼식사진
결혼식이 없더라도,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의 사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가 부모님께 혼인한 사이라고 인사드린 적이 있는지 여부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경조사 참석기록
양가 경조사 ( 제사, 칠순잔치, 장례식, 가족의 결혼식 등) 에서의 참석 기록도 유용합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에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원고와 피고 각각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원고와 피고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살았던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주변지인들의 증언도 괜찮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한 팁
1. 증거수집
일상적인 사진, 메세지, 통화기록 등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2. 주변사람들의 증언
친구나 가족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알고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실혼관계에서의 상간소송을 진행하는데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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